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거주하는 D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다마스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와이퍼를 이용하여 좌,우 라이트를 긁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주변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차량 앞유리를 7회 내리쳐 앞유리가 파손되는 등 총합계 1,504,120원 상당의 앞유리, 와이퍼, 좌,우 헤드라이트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 내사보고(범행장명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