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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4노13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이면합의의 체결 및 공사비 부정 수령 과정을 주도한 것은 전임 대표이사 N과 실무자인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회사이 이 사건 이면합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본래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간접비용 등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의 정산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N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면합의의 존재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면합의서를 꺼내어 읽은 후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공사비 정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