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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04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91,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및 인쇄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위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업체에 2015. 6. 26.부터 2015. 10. 28.까지 인쇄물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127,791,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27,791,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거래 중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반려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급한 캘린더 종이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으며,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캘린더에 인쇄 불량의 하자가 있어서 판매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하였으나 반품된 물품이 있고, 원고가 단가를 임의로 올려 정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과 거래한 물품대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위 주장을 피고 B은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무릇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