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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64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군대 간 아들의 첫 면회를 간 자리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가 아들 편을 들고 시댁을 언급하며 비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7. 27. 15: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보내면서 “꼭 가져갈게”, “신고하고 기다려라. 소원대로 죽여주마.”, “칼 갈아둬 날카롭게. 잔인하게 죽여줄게”,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아주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칼 갈아서 혓바닥 먼저 잘라주마.", ”내 안의 악마를 잘도 불러내는 당신. 악마의 맛을 보여주마“, ”니 에미에게 먼저가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는 사진, 칼로 팔목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