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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4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과장된 것이고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의 충돌을 뒤늦게 감지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가 취하였을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이후의 충격 시점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일 뿐만 아니라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2차로 상의 덤프트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과의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차량의 에어백까지 작동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로 상의 덤프트럭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이 후행하는 차량과 충격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닌지 여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