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626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청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1.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