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31817
자동차소유명의 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