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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31817

자동차소유명의 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