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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아들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인에 해당하는 연령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D를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9. 30. 00:5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4병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학교를 자퇴하고 사촌누나인 E과 살고 있었다.

E은 막 성년이 된 나이로, D와 함께 일을 하고 나서 일 마친 후 가게에서 술을 사서 공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음식점에 함께 갔다.

피고인의 아들 H는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