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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9나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소개로 D로부터 보틀렉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는 보틀렉스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D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8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8269호, 대법원 2018도6537호), 원고가 D에게 교부한 돈 중에서 피고 B이 400만 원, 피고 C가 150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수수료를 가져간 것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위 15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 C는 위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