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8 2018가단1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