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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8 2018가단1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