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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1925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2011.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1. 15.부터 2091. 11. 15.까지, 피보험자를 C,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한 ‘D’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가 2011. 11. 15.부터 2091. 11. 15.까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상해사망’ 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비갱신 및 갱신계약】 - 의무부가관련 특별약관 중 일부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