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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59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58,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7.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다.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17. 피고 조합원들 1,835세대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2,805건의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 이기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조합원들의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 이기등기 업무 처리를 위임받아(등기업무 비용은 표준보수 기준 80%, 등기신청 접수 후 전액지급 약정), 2015. 6. 17.경 피고 조합원들 1,835세대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2,805건의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 이기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697,440,25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비 중 474,688,672원[= 200,000,000원(2015. 6. 16. 지급한 내역) 274,688,672원(2016. 6. 10.까지 지급한 내역)]을 이미 지급받았고, 용역비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52,392,860원을 공제하면 170,358,726원(= 697,440,258원 - 474,688,672원 - 52,392,86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비 170,358,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 피고 사이에서 등기업무 위임 또는 대행계약에 관한 명시적 약정서가 없으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보존등기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등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19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