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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인천맛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78 연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