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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나572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 피고가 원고에게 구매할 물품(뉴밀키 엑스트라)의 수량과 시기를 통보하면 원고가 생산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9.경 원고에게 다량의 연간 구매발주서를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원고의 제품 미공급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현존하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6. 3.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