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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와 통신기기 위탁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를 위탁판매 해오던 중, 타인의 명의 및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수성구 H 빌딩 1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장을 각 제시하면서 마치 가입신청서 명의인들이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입신청서 명의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