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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방 4개, 종업원 숙소 대기실 2개, 화장실, 주방 각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채팅어 플 ‘D’ 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원 샷 코스 6만원 (30 분), 7만원 (40 분), 8만원 (50 분), 투 샷 코스 12~13 만원 (60 분), 14만원 (80 분), 릴 리에 투 샷 코스 13~14 만원 (80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도록 한 후, 2017. 5. 1.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6 만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여성 E( 일명 ‘F’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 1회 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