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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1050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 21행의 각 ‘피고 G’을 ‘제1심 피고 G’으로 고쳐 쓴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적어도 망 I이 무권대리인임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대리한 망 I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 학교 앞으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1심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F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5, 7, 9, 13 내지 17,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망 I의 무권대리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