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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18. 사기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C 회사가 완주군 D 일대 개발비용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7. 18.경 완주군 D 일대 개발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위 2억 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고 원금에 대하여 변제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