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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3고단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8:15경 충주시 C 소재 D 개도공사를 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하여 자재를 내리고 있던 중 피해자 E(25세)이 공사업무에 관해 지시하자 "나이도 어린 게 기분 나쁘게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너 사회에서 걸렸으면 넌 죽었다”는 말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