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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30.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 북 초등학교 뒤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려 던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