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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52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 비틀거리며 나온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갔다.

" 라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약 16 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