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34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피고 차량은 2017. 7. 19. 1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에 있는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대로에 합류하고자 하였는데, 대로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 쉽게 합류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우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공간이 있어 피고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소외 차량이 통과하여 대로로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도 소외 차량을 따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에 나란히 정차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할 때 피고 차량이 우측에 원고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7. 7.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706,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60%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40%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