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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3144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002년 당시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03년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바꿀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중 제3~7행의 “③ 피고의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④”항을 “③”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항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