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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6.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2 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2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탁자 밑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3:0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역 H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 여, 21세) 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광주 J 역과 서울 G 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9, 21, 23번 제외) 와 같이 2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