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E 전 307㎡, F 전 71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5, 14, 16, 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9. 24. 전남 영암군 G 전 1,91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1981. 8. 14.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암군 E 전 307㎡, I 전 1,177㎡(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은 2003. 6.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은 2013. 9. 24.경 피고들에게 E, I 토지를 4,49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피고 B만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매수인은 상기 토지 남쪽 하단으로 현재 통행되고 있는 관습상 비포장 도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방해되는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3. 12. 2. E, I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토지는 2015. 12. 18.경 I 전 467㎡ 및 F 전 710㎡로 분할되었다
(이하 E 토지 및 F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한편, 원고 토지는 공로에 바로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5, 14, 16, 17, 18, 19, 31,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8㎡[이하 ‘(가) 부분’이라 하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나), (다) 부분을 합한 것과 같다]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여 왔다.
바. 피고 C과 남편 D은 2017.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5,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담을 설치하기 위하여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