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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관여된 사기 사건이 있었다. 오늘 6시까지 해결을 해야 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다 인출해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