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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나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