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7:29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성산 시영 상가 쪽에서 성산 2 동 쪽으로 진행하던 가운데,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우측에 있는 G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주차장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4.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에 기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피해자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유예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