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1 2020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3. 17. 벌금 70만 원, 2009.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0:23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