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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6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4. 7. 31. 송파구 청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D) 차량을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차량은 피해 자가 점유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명의 신탁 받은 것을 기화로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명의 신탁을 받았음에도,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자동차 등 인도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공소장 기재 “2014. 7. 3.” 은 “2015. 7. 경” 의 오기이고 피고 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시간 불상 경 피해자의 주소지 ‘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아우 디 (D)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우 디 (D)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9:40. 경 피해자의 주소지 ‘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D) 차량 1대를 아우 디 매장에서 발급 받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