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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구단1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는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5.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전까지 한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 및 육아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