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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58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가 2015. 5. 1. 종료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들은 2009.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바, 피고들은 그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필요비 및 유익비 합계 57,493,56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우선, 비용상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개량하느라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493,5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별지 내역표 순번 6, 9, 11 기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필요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비용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개량하느라 들인 비용이므로, 모두 유익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일단 원고에게 대하여 유익비 5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