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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436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외 9필지 소재 C건물 중 상가(이하 ‘D’이라 한다)의 1층 24호 및 같은 층 25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층 24호의 분양대금은 119,472,000원, 1층 25호의 분양대금은 110,977,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층 24호에 대한 실납입금 75,577,600원(분양대금 119,472,000원에서 할인지원금 20,000,000원 및 잔금 선납이자 지원금액 23,894,400원을 감액한 금액)과 1층 25호에 대한 실납입금 68,781,600원(분양대금 110,977,000원에서 할인지원금 20,000,000원 및 잔금 선납이자 지원금액 22,195,400원을 감액한 금액)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위 실납입금 외에 다음과 같은 돈을 지출하였다.

1층 24호 1층 25호 할인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세금 880,000 880,000 이전등기비용 4,397,890 4,102,580 취ㆍ등록세 9,311,790

라. D은 1층은 활어매장, 2층 및 3층은 횟집 및 전문식당가가 입점하여 회타운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1층 활어매장 상가 136개 중 4개만 분양된 상태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주위적으로 해제, 예비적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163,931,460원[=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실납입금 의 합계 144,359,200원 할인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의 합계 1,760,000원 이전등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