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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위장 도박판을 개장하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E이 거액의 도박자금을 인출해 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리는데 같이 가 자고 밖으로 유인한 틈을 타 피해자가 두고 간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2:00 경 서울시 노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 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자신의 도박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같이 가 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