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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8640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킴과 동시에 직권으로...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9. 3.까지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합하여 ‘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3. 9.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였으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하였어야 할 보험료 합계 8,749,48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원고에 관하여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1. 11. 1.자로 상실시키는 정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취지가 담긴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4. 24. 이를 기각하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행한 2011. 1. 1.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5. 4.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