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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63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5,600,000원, 8월 임금 5,600,000원, 9월 임금 5,600,000원, 10월 임금 5,600,000원, 11월 임금 2,950,000원 등 임금 합계 2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69,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액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