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5,600,000원, 8월 임금 5,600,000원, 9월 임금 5,600,000원, 10월 임금 5,600,000원, 11월 임금 2,950,000원 등 임금 합계 2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69,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액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