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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아지대금을 받더라도 송아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남양주축협 덕소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송아지가 있으니 380만원을 주면 오늘 저녁 바로 송아지를 실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송아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