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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 주류회사인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 제안에 응하여 퀵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신한 은행 이체 내역, 신한 은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