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086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0,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0,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