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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7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 성명불상의 사장들(일명 ‘L 사장’, 일명 ‘M 사장’), N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성남시 분당구 O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방송홍보 등 회원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P”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L 사장’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M 사장’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국내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I은 베트남 팀장으로서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I, J, K, N는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L 사장’, 일명 ‘M 사장’, I, J, K, N와 함께 2014. 1. 15.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국내 사무실 및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주)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