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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4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17: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동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대우식육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므로 A이 당시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강원평창경찰서 대관령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