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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2888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6. 9. 29.부터 2031. 9. 29.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환급 수익자를 원고로 한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30,000,000원, 유사암 제외), 유사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3,0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특별약관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9. 2. 19. D병원에서 갑상선의 유수상암(진단코드 C73), 상세불명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2019.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기재된 소위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서 상세불명의 림프절 전이(C77)는 갑상선암(C73)이라는 원발암이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갑상선암(C73)인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유사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세불명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비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