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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2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치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는 가방 생산 및 판매업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초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건물의 휴게실 창호공사, 창문 및 벽 수리, 방화도어 수리, 방충망 교체, 사무실 몰딩공사, 창고 도어 1개, 셔터 문 1개 설치 및 창고 건물에 행거도어(조립식 문)를 설치하는 공사를 D에게 도급 주었다.

다. D는 2015. 3. 14. 11:17경 보조자로 데려온 E과 함께 피고의 창고 건물에 행거도어를 시공하기 위하여 용접기를 사용하였는데, 주변에 있던 스펀지 등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장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원고의 공장에까지 불이 번져 원고의 시설물, 비품 등이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D는 피고 공장의 창고 출입문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주변에 쌓여 있던 스펀지 등 인화성이 강한 부자재들을 제거하거나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D의 관계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인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와 D가 노무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