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가 재학 중인 D 고등학교 및 인근 E 병원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9:00 경 동해시 F에 있는 E 병원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에서, 위 병원에 방 문하였다가 우연히 매점에 들른 피해자를 보고,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고 권유한 뒤, 매점 내 손님이 없고 한산한 틈에, 피고 인의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 뽀뽀할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추행 행위 및 추 행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링거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매점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반가운 마음과 가 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을 뿐 판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 병원에 입원 중 환자복을 입고 E 병원에 병문안을 갔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매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병문안을 마치고 E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매점에 들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긴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갑자기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으며 ‘ 뽀뽀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