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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0. 1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