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위생소방 및 HAV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의 약자로 난방, 환기, 공기조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재 제작납품‘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닥트 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를 의미한다. 제작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390,663,9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663,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와 직접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실적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단순히 계약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작납품에 대한 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닥트 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5. 2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A에게 'C' 현장에 관하여 위생소방 및 HVAC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그 무렵 위 위생소방 및 HVAC 자재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닥트제작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도급자는 피고로, 하수급인은 원고로, 발주자는 A로 기재되고, '하수급인이 제작, 납품한 물품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