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교회 안에서, 그 곳 예배용 의자에 엎드려 휴대 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9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 자의 등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9: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10세) 의 집 방안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 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잠깐 일어나 봐’, ‘ 여기에 앉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다리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 일지 1부, 속기록( 피해자 G), 속기록( 피해자 E), 내사보고( 순 번 23번), 상담사실 확인서 각 1부,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2부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CD( 순 번 49,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