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통영시 B 대 22,850㎡ 외 4필지 상에 총 7개동(부속건물 4개동은 제외) 636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회사로서, 2010.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0.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중 별지 원고 목록 비고란 기재 해당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로서 위 해당 각 세대 전부 또는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 사람들이다.
다. 한편 원고 D(별지 원고 목록 순번 65 기재 원고임)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103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E, F으로부터 2011. 11. 3. 위 2103호를 매수하여 2011.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 2층 주차장은 각 동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별 구분 없이 지하 1, 2층 주차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내지 106동으로 연결되는 지하승강기는 지하 1, 2층 주차장에 각 설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2호 라인으로 연결되는 지하승강기는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3-5호 라인으로 연결되는 지하승강기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107동 각 세대 거주자들이 지하 1, 2층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