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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19가합1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83,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9. 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280,633,4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금정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았다.

3) 원고는 2019. 10. 1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80,633,440원(=280,633,440원-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계항변 1)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위 회사로부터 양도받았다. 2)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은 72,633,440원만 남는다(=180,633,440원-108,000,000원).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 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부산 사상구 F 소재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계약금액 284,702,760원, 완공일 2019. 2. 28.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F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공사를 2019. 2. 28.경 모두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F 공사에서 각 소방시설 부분을 맡았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