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320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9,182,695원 및 그 중 1,845,754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13,8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의미하고, 피고 C는 주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